국가정보원의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사람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김 모씨등 국정원 대공수사국 전,현 직원 4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킨 구체적인 경위와 수지 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윤태식씨와의 접촉 경위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당시 국가안전 기획부가, 수지 김 사건이 윤씨의 자작극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한 경위를 조사하기위해, 당시 안기부 담당 직원들의 신상자료등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