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환된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2월 경찰이 수지김 사건을 내사할 당시 내사기록을 가지러 경찰청을 방문했던 국정원 수사3과 이모 과장과 수사사무관 이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내사기록을 가지러 간 경위와 내사중단 등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수지김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청 직원들도 오늘 소환해 국정원이 내사 중단을 요청해왔을 때 이를 처리한 경위와 내부 보고를 어느 선까지 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를,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87년 수지김 사건을 안기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윤태식씨를 수사했던 국정원 수사팀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국정원에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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