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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은행 주식 15%초과 보유때 자은행 간주 규제
    • 입력2001.11.26 (14: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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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은행 주식 15%초과 보유때 자은행 간주 규제
    • 입력 2001.11.26 (14:41)
    단신뉴스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경우 자(子)은행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전면 허용하되, 주식을 15% 이상 가진 은행은 자은행으로 규정해 건전성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은행은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하는 행위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 공여등이 금지됩니다.
또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고 있을 때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 자본이 금융 주력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고는 전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6개월안에 초과 지분을 팔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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