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 직업훈련기관의 부실 훈련을 막고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직업훈련생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면 출결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훈련수당지급 절차를 줄일 수 있고 현금 인출 등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직업훈련카드제가 도입되면 훈련기관들이 출석을 조작해 훈련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어 훈련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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