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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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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확성기라도 사용 안하면 처벌불가`
    • 입력1999.05.14 (13: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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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확성기라도 사용 안하면 처벌불가`
    • 입력 1999.05.14 (13:44)
    단신뉴스
유세차량에 확성기 1개만을 설치토록 한 선거법규정을 어기고 2개 이상의 확성기를 부착했더라도 실제로 이를 공개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의원 선거후보로 출마한 이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선거법 79조는 유세차량과 확성기를 후보자마다 1대와 1개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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