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의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사람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김 모씨 등 국정원 대공수사국 전현직 직원 4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킨 구체적인 경위와 수지 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윤태식 씨와의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지 김 사건이 윤 씨의 자작극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안기부 담당 직원들의 신상자료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소재파악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