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미군 음식물 찌꺼기를 인근 식당에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해서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43살 서 모씨 등 6명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가축의 사료로나 사용해야 할 외국 군부대의 음식찌꺼기를 부대찌개로 조리해서 판매한 점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을 야기했으며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