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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테러방지법안 확정
    • 입력2001.11.26 (17: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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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테러방지법안 확정
    • 입력 2001.11.26 (17:16)
    단신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해 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안을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법안에서 테러 용의자의 구속 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가정보원은 독자적으로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사람에 대해서는 수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또 테러자금을 조달.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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