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경찰서는 오늘 조합장 선거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남군 산림조합장인 60살 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낙선자인 51살 김모 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8월 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인 해남군 해남읍 53살 배모 씨에게 3백만 원을 주는 등 대의원 두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낙선자와 대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등 7명은 각각 자신이나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냈거나 돈을 받은 혐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