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를 판매해 소득세를 포탈한 석유 중개업자 34살 고모 씨를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에서 사업자 등록없이 석유중개업을 하면서 정유회사 등에서 휘발유와 석유를 매입해 주유소와 공장 등에 판매하고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지난 97년부터 1년여 동안 260여억 원 가량의 석유룰 판매해 무려 75억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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