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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의사 구속
    • 입력2001.11.26 (18: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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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의사 구속
    • 입력 2001.11.26 (18:42)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병역의무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이모씨와 병원 직원 51살 권모 씨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10월 병역의무자 김모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천식진단서를 끊어준 뒤 각각 2천만 원과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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