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병호 전 주식회사 대우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보석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구속만기일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좀 더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0조 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불법대출 등 대우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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