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오늘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4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모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4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신규가입자 5만 5천 6백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된 출고가 보다 최고 28만원까지 싸게 파는 등 보조금 지급행위 6천 4백여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34억원 한국통신 프리텔에 29억원, LG텔레콤에 14억원, 그리고 SK 신세기에 10억원 등 모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후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경우 더욱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한국통신과 하나로 통신이 해지유보금과 설비비 등 시내전화 해지시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할 반환금 407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적발하고 3개월 이내에 이를 최대한 반환하도록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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