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도로 거래금액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특히 불법 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품 또는 음식물을 취득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그 동안 처벌이 애매했던 먹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거래 형사처벌 강화
입력 2001.1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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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도로 거래금액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특히 불법 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품 또는 음식물을 취득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그 동안 처벌이 애매했던 먹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