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혼식만 치르고 나서 신부가 잘못해 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신부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혼수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파경의 책임을 떠나서 혼수품은 신부의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인터뷰: 여자가 심하죠.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혼수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인터뷰: 혼수품을 여자가 샀으니까 안 살게 되면 다 가져가야죠.
⊙기자: 26살 신부 이 모씨는 신혼여행 첫날부터 신랑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결국 별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갈라서기로 작정하고 혼수품과 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파경까지 치닫게 된 데는 뚜렷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여자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혼수품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혼수품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물은 결혼식을 올리면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광석(변호사): 혼수품은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한 것인 반면에 결혼 예물은 결혼식만 성립하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자: 부부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요즘, 이번 판결은 파경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마련한 혼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