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3,4년간의 법학.의학 교육을 시킨 뒤 법무.의무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추진됩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법학대학원의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3년간 대학원 수준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 학위를 주며 사법시험 1차 시험도 면제토록 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을 법학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법학전공자와 법학 학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법무박사로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4년의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자에게는 의무박사를 수여하며 졸업후 1년간의 임상수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오늘 발표된 법학.의학대학원 도입안은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에 대한 위헌시비와 함께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시준비생들의 반발과 의학 교육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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