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지난해 경찰의 내사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진실은폐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지휘선상에 있던 간부까지 처벌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검찰에 소환된 국가정보원 직원은 지난해 경찰이 수지 김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일 당시 경찰에 찾아간 대공수사국 중견간부 2명입니다.
이들은 경찰청 외사과가 수지 김 살해 용의자인 남편 윤태식 씨를 조사한 직후 경찰을 방문해 홍콩의 수사자료까지 빌려갔고 며칠 뒤 경찰의 내사는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경찰의 내사중단이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압력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이 모 대공수사국장 등 고위 간부 2명도 이르면 내일 소환됩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내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87년 당시 안기부가 수지 김 사건을 왜곡시킨 진상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장세동 안기부장과 이 모 차장 등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안기부원에 대한 자료를 국정원측에 요청했습니다.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미지 변신을 위해 이름까지 바꾼 국가정보원은 15년 전 사건을 조작한 과거 안기부와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