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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건축물 지번변경 등기 대행
    • 입력2001.11.26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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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건축물 지번변경 등기 대행
    • 입력 2001.11.26 (22:03)
    단신뉴스
서울 강동구청은 다음달부터 민원인의 행정편익을 위해 토지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 등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이에따라 구에서 무료로 서류를 작성해 등기신청을 대행해줄 뿐 아니라 등기결과를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해줄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지번변경 등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1건에 5만원을 주고 등기 대행인에게 의뢰하는 등 민원인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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