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을 현재의 24개에서 28개로 확대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도 현재의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3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도 올해말에서 2004년 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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