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문 등에 광고를 내 음란물을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오늘 전북 익산시 31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오전 11시 쯤 스포츠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35살 최모 씨에게 모두 3만원을 받고 음란 씨디 4장을 파는 등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란 씨디와 비디오 테입 3만여 장을 팔아 모두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