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SK가 노조대의원인 이모씨를 노조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시킨 뒤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를 전보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조치가 법규를 어긴 것이거나 권리 남용등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SK 울산공장에서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울로 발령이 나자 이를 거부했지만 회사가 다시 지시 불이행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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