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재판부는 오늘 탄광 근로자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치료받던 중 폐렴에 걸려 숨진 진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환자는 폐기능 저하로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기 때문에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씨 유족은 25년동안 광부로 일했던 진씨가 지난 98년 진폐증에 걸려 치료를 받다 폐렴에 감염돼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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