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민들은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도 농림 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증 대상자에 중소 원양업자와 중소 어업법인, 농림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중소기업과 영어 조합법인 등이 추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등을 마련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는 농.어업 관련 기자재를 외상으로 사거나 가을 벼 수매 때 받을 돈을 미리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도 보증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거래 채무 보증에 따른 신규보증 수요는 약 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보증 대상도 농어민 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추세에 따라 중소어업법인 등도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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