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1억여 원을 부당 사용한 안양시 호계동 27살 김모 씨에 대해 여신 전문 금융업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친형인 30살 김모 씨의 운전면허증으로 신용카드 5장을 발급받은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포함해 2천6백여만 원어치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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