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자사 약품처방을 늘려달라며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골프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 모 제약회사 영업이사 53살 임모 씨를 뇌물 공여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99년 1월 제주시 한 골프장에서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강모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제약회사가 생산한 항생제 처방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게 3십3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지금까지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백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5천 4백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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