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금호 3가동과 4가동 일대 2만 5천여 제곱미터 땅의 적정 개발을 위해 개발 규모를 천 5백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호지구 단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 지구 단위계획을 보면 개발 규모를 천 5백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대신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금호 3가동과 4가동 일대 간선도로 구간을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 5층 이상 신축을 허용했습니다.
또 금호 3가동 2백 88번지 일대 9백 80 제곱미터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금남시장과 금호시장은 각각 500%와 360%의 용적률에 12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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