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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휴대전화, 보험료 5∼10% 할증 검토
    • 입력2001.11.27 (10: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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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휴대전화, 보험료 5∼10% 할증 검토
    • 입력 2001.11.27 (10:06)
    단신뉴스
앞으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청의 건의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보험료 할증과 보험금 삭감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5∼10%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할증 항목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지급 보험금이 10∼20% 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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