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금액의 위약금만 물면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계약을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새시 시공업체는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공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새시 설치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 예정일이나 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가 이상인가에 따라 총시공비의 10%의 정도의 위약금을 배상하면 됩니다.
또 새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사 선급금과 총시공비의 10%를 함께 배상해야 하고,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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