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선동한 사람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테러방지법안은 이와함께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 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국가정보원에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설치해 국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에 미리 통보한 뒤 군병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 또는 세탁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고 3백명 이상의 연서로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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