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알선수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대로 배임수재죄만을 적용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9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당시 홍 모씨로부터 납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증이 부족한데다 돈을 줬다고 말한 홍씨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미주건설 납품업체 사장 배모씨로부터 호피를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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