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확정안에는 출자총액 한도제 적용기업들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초과한도를 해소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고, 몇가지 예외 인정을 추가하는 등 발표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열사의 동일인 총지분율이 30%를 넘을 경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던 부분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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