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외국어교육 열풍으로 최근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2∼4주 일정의 해외 어학연수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자녀를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시킨 학부모 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알선업체의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내용이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연수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 시설, 강사의 수준 등이 실제 홍보한 내용과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조사 학부모의 84%가 기회만 되면 자녀를 다시 어학연수 보내겠다고 답했을만큼 해외연수 수요가 많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수 알선에 대해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