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 대표 송필호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의 심리로 오늘 열린 중앙일보사 탈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필호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추징금 15억원이 경영지원실장 이재홍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중앙일보사에 대해 추징금 15억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비판 기능이 생명인 언론사가 회계 장부를 파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변호인측은 언론사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탈세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중앙일보 탈세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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