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고수익 주식 투자를 미끼로 이웃 상인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해 가로챈 서울 수유동 57살 조모 씨 부녀를 붙잡아 딸에 대해서는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버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옷을 파는 이들 부녀는 지난 3월부터 비상장 주식이나 우리 사주를 사면 몇 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이웃 상인인 김모 씨와 신모 씨를 속여 2명으로부터 7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녀는 또 자신들이 정치인들을 잘 아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믿음이 더 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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