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희 민주당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대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박 의원이 지난 9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당시 홍 모씨로부터 납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증이 부족한데다 돈을 줬다고 말한 홍씨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미주건설 납품업체 사장 배모씨로부터 호피를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