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럽 지역에서의 모든 거래가 유로화로 이뤄짐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내년 1월 2일부터 유로화 환전을 시작합니다.
재정 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은행들은 내년 1월2일부터 대고객 환전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로화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 99년부터 비현금 거래에 한해 자국 통화와 유로화를 병행사용해 왔으며 내년초 일반 보급에 이어 3월부터는 기존 회원국 통화들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유로화 현찰과 여행자 수표를 구입해야 하며, 해외송금도 유로화로만 가능해집니다.
외화예금 역시 기존통화로는 불가능하며 수출입 거래도 신규 거래는 해당국 통화로 할 수 없습니다.
보유중인 유럽 각국통화는 내년 2월말까지 환전할 수 있고 3월부터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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