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경찰이 단순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도 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자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통신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오늘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8월 소속 경관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경관의 석달치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면서 관련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심 의원은 경찰과 통신사업자의 이같은 행위는 통신내역 제공근거를 수사목적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과 형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서울경찰청과 해당 통신사업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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