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 재정에 기여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20살 이상의 국민은 300명 이상의 연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의결,확정하고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한 사람에 대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신고자의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만을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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