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과 창고업 등 물류 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부산과 광양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지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건교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는 오늘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운송업이나 창고업 등 물류산업에도 자동화나 정보화에 들어가는 투자액의 5%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을 백억원 이하,100인 미만에서 200억원 이하,2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항 38만평과 광양항 42만평은 내년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30만평은 2005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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