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험급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청의 건의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보험료 할증과 보험금 삭감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5에서 10%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할증항목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