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재판부는 오늘 탄광 근로자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폐렴에 걸려 숨진 진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진폐환자의 경우 폐기능 저하로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기 때문에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