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일보사 대표 송필호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의 심리로 오늘 열린 중앙일보사 탈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필호 대표에 대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5억원, 경영지원실장 이재홍 씨에 대해 징역 2년, 중앙일보사에 대해서 추징금 15억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비판기능이 생명인 언론사가 회계장부를 파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