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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자유투표 법안 제출
    • 입력2001.11.27 (17: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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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자유투표 법안 제출
    • 입력 2001.11.27 (17:03)
    단신뉴스
여야 의원 79명은 오늘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날치기 방지, 자유투표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경우 7일 이내에 탈당토록 했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인 이만섭 의장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비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표결과 표결 결과의 선포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됨이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오세훈. 이성헌 의원은 첨예한 당론대핍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운영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장파의원 모임인 미래연대 소속의원 들을 포함해 이상득, 김용갑 의원 민주당의 김방림, 이종걸 의원 자민련 정진석, 민국당 강숙자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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