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병원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품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접대를 한 혐의로 모 제약사 전무이사 53살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99년 1월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모 대학병원 의사 강모 씨와 골프를 치면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골프비용 33만원을 대신 내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백여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하고 골프비용 5천 500여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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