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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전 교습 허위 기재 일당 12명 검거
    • 입력2001.11.27 (17: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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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전 교습 허위 기재 일당 12명 검거
    • 입력 2001.11.27 (17:27)
    단신뉴스
도로 주행 운전 연습 시간을 허위로 기재해주고 운전 면허를 부정 발급받도록 해준 무등록 운전 면허 학원장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무등록 운전 면허 학원장인 45살 이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실장 35살 김모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대학생 20살 김모 씨 등 학원 수강생 4백여 명에게 서너 시간씩 도로 주행 운전 연습을 시켜주고 법정 연습 시간인 10시간을 다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해줘 수강생들이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강생 400여 명으로부터 한 사람에 40여만 원씩 모두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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