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기업이 워크아웃 계획 기간 중반에 경상 이익 흑자나 순익을 내지 못하면 탈락됩니다.
또 5년 내 부채비율 200% 또는 동종업계 평균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도 중도 탈락됩니다.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는 오늘 주채권은행 워크 아웃팀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생존조건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은 채권단에 2차 채무 조정기회를 주되 채권단의 채무조정 부담이 클 때에는 법정관리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 개선약정서에 담긴 경영목표를 2년연속 달성하거나 총 자구계획의 5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 조기졸업의 기본요건도 마련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