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학과 교수가 성범죄자인 것처럼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단을 조작해 인터넷에 띄운 혐의로 모 대학 조교 29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단을 조작해 자신이 일하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모 씨가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 명단에 끼워넣은 뒤 대학 홈페이지의 학과 게시판에 이를 올린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조씨는 평소 이씨가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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