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9명은 오늘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날치기 방지, 자유투표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7일 이내에 탈당토록 하고 비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표결과 표결 결과의 선포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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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자유투표 법안 제출
입력 2001.11.27 (18:42)
단신뉴스
여야 의원 79명은 오늘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날치기 방지, 자유투표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7일 이내에 탈당토록 하고 비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표결과 표결 결과의 선포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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