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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260억 원
    • 입력2001.11.27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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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4년 전에 분양을 한 일산의 한 오피스텔이 시공도 하기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임현진 프로듀서가 건설회사 부도로 빚어진 책임공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복 차림의 시민 30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4년 전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보람은행으로 빌린 260억원의 대출금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은행이 청구와 짜고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청구 오딧세이 분양계약자: 자살하고 싶죠.
    다 길가에 나 앉게 되어 있다구요, 세입가구가...
    ⊙기자: 97년 10월 권기옥 씨는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70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다는 말에 전세값 3000만원을 모두 털어넣었고 은행으로부터 85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97년 12월, 청구의 부도로 결국 오피스텔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으려던 권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7회로 나누어 지급되던 것으로 알았던 중도금이 한마디 통보도 없이 청구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권기옥(분양계약자/8천 5백만 원 대출): 지어가면 얼마 선에서 지으면 돈이 나가고 또 얼마 선에서 지으면 나가고, 중도금 대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청구 직원도 그렇고, 은행 직원도 그렇고요.
    ⊙기자: 은행측은 가계대출이었고 일시불 지급은 계약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중도금이라고 하면 계약자와 대출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양계약을 한 뒤 부족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주변사람까지 대출받았단 말이죠.
    ⊙기자: 하지만 시공사인 청구는 은행이 중도금 성격의 대출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청구건설 관계자: 우리가 은행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인터뷰: 이 대출에 대해서 청구와 보람은행 간에 얘기가 다 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청구건설 관계자: 그렇죠.
    ⊙기자: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권 씨는 동생집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얹혀 살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까지 늘어난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권기옥(분양계약자/8천 5백만 원 대출): 그 집만 바라보고 진짜 이사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있는데 우리 있는 데는 죄가 없잖아요.
    ⊙기자: 빚을 지게 된 것은 권 씨만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은 가구의 절반이 넘는 550세대가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들은 청구와의 분양계약 후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습니다.
    이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이 발행되면 은행과 계약자 간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이 청구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은행측은 보험증권이 발행됐기 때문에 대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이건 보증서 담보대출이고 보증서가 발행되면 그 날짜 이후에 (대출) 실행만 하면 돼요.
    ⊙기자: 하지만 확인 결과 보험증권이 발행되기 열흘 전에 대출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대출 신청서가 작성된 후 발행되어야 할 보증증권이 분양계약도 하기 전에 미리 발행된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근거서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관계자: 그 분 서류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 서류에요.
    ⊙이대순(변호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양자가, 그 시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그 은행 돈이 청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자: 4년 간 중지됐던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약자들과 청구 간의 대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임현진입니다.
  • 사라진 260억 원
    • 입력 2001.11.27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4년 전에 분양을 한 일산의 한 오피스텔이 시공도 하기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임현진 프로듀서가 건설회사 부도로 빚어진 책임공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복 차림의 시민 30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4년 전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보람은행으로 빌린 260억원의 대출금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은행이 청구와 짜고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청구 오딧세이 분양계약자: 자살하고 싶죠.
다 길가에 나 앉게 되어 있다구요, 세입가구가...
⊙기자: 97년 10월 권기옥 씨는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70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다는 말에 전세값 3000만원을 모두 털어넣었고 은행으로부터 85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97년 12월, 청구의 부도로 결국 오피스텔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으려던 권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7회로 나누어 지급되던 것으로 알았던 중도금이 한마디 통보도 없이 청구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권기옥(분양계약자/8천 5백만 원 대출): 지어가면 얼마 선에서 지으면 돈이 나가고 또 얼마 선에서 지으면 나가고, 중도금 대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청구 직원도 그렇고, 은행 직원도 그렇고요.
⊙기자: 은행측은 가계대출이었고 일시불 지급은 계약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중도금이라고 하면 계약자와 대출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양계약을 한 뒤 부족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주변사람까지 대출받았단 말이죠.
⊙기자: 하지만 시공사인 청구는 은행이 중도금 성격의 대출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청구건설 관계자: 우리가 은행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인터뷰: 이 대출에 대해서 청구와 보람은행 간에 얘기가 다 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청구건설 관계자: 그렇죠.
⊙기자: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권 씨는 동생집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얹혀 살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까지 늘어난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권기옥(분양계약자/8천 5백만 원 대출): 그 집만 바라보고 진짜 이사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있는데 우리 있는 데는 죄가 없잖아요.
⊙기자: 빚을 지게 된 것은 권 씨만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은 가구의 절반이 넘는 550세대가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들은 청구와의 분양계약 후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습니다.
이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이 발행되면 은행과 계약자 간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이 청구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은행측은 보험증권이 발행됐기 때문에 대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이건 보증서 담보대출이고 보증서가 발행되면 그 날짜 이후에 (대출) 실행만 하면 돼요.
⊙기자: 하지만 확인 결과 보험증권이 발행되기 열흘 전에 대출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대출 신청서가 작성된 후 발행되어야 할 보증증권이 분양계약도 하기 전에 미리 발행된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근거서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관계자: 그 분 서류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 서류에요.
⊙이대순(변호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양자가, 그 시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그 은행 돈이 청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자: 4년 간 중지됐던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약자들과 청구 간의 대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임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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