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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범인체포 시 즉각 통보
    • 입력2001.11.27 (19: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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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범인체포 시 즉각 통보
    • 입력 2001.11.27 (19:44)
    단신뉴스
한국과 중국은 중국내 한국인 사형 파문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대국민을 체포, 구금할 경우 이를 즉각 통보하도록한다는 내용의 영사협약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늘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상대 국민의 체포, 사법처리 상황 등을 즉각 통보하고 피의자 영사접견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중영사협약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이 초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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